FOMEK 책임경영, 혁신성장, 중견련

    로고

    ESG 입법,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아야

    전문위원 김도형

    2023.04.14 09:56
    ESG 입법,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아야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서 아직까지 법적인 정의는 없다. 그런데 ESG 혹은 각 구성요소인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양한 입법의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는 급기야 ESG 기본법에 대한 논의까지 있다. ESG에 있어서 법률은 지속가능성의 담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관련 주요한 국내 법률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E)부문 법률의 경우 크게 탄소중립, 환경정책, 매체별 환경보전, 자원순환(순환경제), 화학물질, 환경정보공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즉 환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법은 법률의 숫자만 70여개 이상이고 그중 상당수가 기업의 ESG경영에 있어서는 규제로서 작동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등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2050 탄소중립 목표를 규정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법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기본이념, 원칙, 환경기준과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매체별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이 있는데, 주로 오염물질을 배출·관리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의 법률이다. 자원순환(순환경제)과 관련하여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등이 있는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적인 측면이 상당하다. 화학물질 분야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등이 있는데, 새로운 규제의 영역으로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ESG정보공시 중 환경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환경기술산업법에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S)부문 법률의 경우 소관부처가 다양하고 대상범위가 매우 넓다. 굳이 구분하자면 경쟁보호, 소비자보호/안전, 근로자 건강/안전, 인권, 정보보호 정도로 한정해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 규제의 영역으로서 기업의 ESG경영에 있어서도 규제로서 작동될 수 밖에 없다.
    경쟁보호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리점법등이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전통적인 기업의 규제 관련 법률이다. 소비자보호/안전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소관 법률로서,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등이 있다. 소비자보호, 제품안전 등이 연계되어 있어 그 체계, 내용이 복잡하다. 근로자 건강/안전분야는 고용노동부 등 소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등이 있다. 최근에 중대재해 관련 처벌의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 외에도 인권을 위한 형법‘, 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등이 있다. 한편 
    지배구조(G)와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의 경우에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서 이사ㆍ감사의 의무 및 주주의 권리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법등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직접 언급하고 있거나 국가재정법’, ‘자본시장법등 기업의 경영, 투자, 정보공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이 많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ESG를 위한 입법방향은 무엇인가.
    첫째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 활성화 방안, 지원 등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ESG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에도 너무나도 많은 법이 있고 새로운 입법이 되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ESG에 있어서 핵심은 경영과 투자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입법과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생태계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SG요소를 각 기업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 자발적으로 경영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로, 가급적 신법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ESG는 규율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여 단일, 입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관된 입법 방향에 맞도록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정합성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ESG 공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EU, 미국 등과 같이 통일되고 단순화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의 법적 근거가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ESG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 불요불급하게 입법이 필요하더라도, 입법의 필요성, 효과 등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입법의 과정에서도 ESG의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위원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소통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