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EK 책임경영, 혁신성장, 중견련

    로고

    ESG규제, 시의적절한 개선이 필요

    전문위원 김도형

    2023.08.02 10:29
     ESG규제, 시의적절한 개선이 필요

      최근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킬러규제를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한다고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등 3중고라는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17곳이 한국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2022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 304개사(국내 매출액 상위 1000대 제조기업 대상)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 기업이 순환경제 정책목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들의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규제 개선의 명분과 필요성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제 개선에 있어서 무분별한 입법, 규제를 지양해야 하는 것처럼 서두르기보다는 규제의 내용,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있어서도 관련 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관련 규제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현행 법령에 근거한 전통적인 규제다. ESG관련 국내 법령의 수는 매우 많고 광범위하다. 예컨대 환경 부문(E)은 주로 환경부 소관인데 법률의 숫자만 약 70여개 이상이고 고시 등 하위법령을 포함하면 약 2,500여개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환경규제는 사전단계인 인허가부터 배출 규제 등 사후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인 규제로서 매우 복잡하다. 사회 부문(S)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다양하고 관계 법령의 숫자는 특정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많다. 법령에 따른 규제의 준수는 기업의 경영, 투자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무로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법은 곧 하나의 규제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ESG 정보공시 규제다. 정보공시(Disclosure)란 주주,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정보공시는 과거에는 기업의 자발적 준수의 영역이었으나, EU 등을 중심을 의무화/제도화가 되면서 새로운 규제가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와 같은 기후 관련(Climate-Related) 공시를 중심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다양한 공시 기준, 방법이 존재한다. EU에서는 2024년에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ESG와 관련하여 크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배구조보고서, 환경정보공개 등 3가지의 정보공시 의무가 있다. 환경 부문(E)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시는 ESG가 대두됨에 따른 새로운 규제의 영역으로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셋째로, 공급망 관리 규제이다. 제품생산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것인데,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환경, 노동, 인권 등에 대한 ESG 실사가 새로운 규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원사업자가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가격, 품질, 납기일 등을 고려했으나, 이제는 ESG 관련 정보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관련하여 EU에서는 2024년에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ESG 규제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국내·외적인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관련 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국내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야 한다. 201912EU에서는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했고,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딜 내지 그린뉴딜의 핵심은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동시에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향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환경오염 및 기준과 화학사고 관련, 즉 환경 및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그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202212월에 기업규제완화법이 시행되었는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등을 규정한 것은 환경·안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사항으로 지양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규제 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다.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 투자 등 관련하여 환경·국민 안전 등에 직결되는 중요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기업에게 면죄부는 아니고 그 책임과 처벌은 강하게 규정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혁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샌드박스(sand box)는 신사업이나 기술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물론 과거에도 샌드박스(sand box)와 규제혁신 플랫폼 등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관련하여 제도의 법적인 근거와 함께 정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과 집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규제 지속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정착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ESG를 위해서는 규제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성과 내기식 무분별한 입법, 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시 의무, 공급망 관리 등 새로운 규제가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개선의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시의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위원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소통 커뮤니티